신한銀, 내집안심 프로그램Ⅱ 서비스 시행

입력 2011-04-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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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비자발적 실업 또는 장기 상해입원 사고 발생 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해주는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Ⅰ'에 실업 및 장기상해에 따른 입원 비용의 보상 혜택이 추가됐다. 주택담보대출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개부담 없이 은행이 무료로 단처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이 혜택이 가능하며, 최고 3억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항다.

비자발적 실업 시 또는 31일 이상 장기 상해입원 시 750만원 이내에서 6개월분 대출이자를 면제해 준다.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화재로 가재도구 손실이 생겼을 때 1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주며, 주택의 화재가 타인의 주택으로 번져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는 3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Ⅰ은 3월 말 현재 약 10만 건의 실적을 올리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로 불의의 사고 및 화재로 인한 고객의 자산인 주택도 보호하고 실업 및 장기상해 등으로 가정에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문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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