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미국 소송서 5년전 재산 포기 했다... 미국 판결문 공개

입력 2011-04-24 22: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BC
이자아와 서태지의 미국 이혼소송 판결문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주말 뉴스데스크‘에서 이지아와 서태지의 미국 판결문 내용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는 2006년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했고, 판결문에는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돼 있다.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당시 기록에는 이지아가 본명 김상은에서 ‘시아 리’로 개명한 것이 확인됐다. 판결문은 2006년 6월 12일로 돼 있으며 이혼은 8월 9일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지아 측은 현재 서태지에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다. 이지아 측은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아 측은 또 2004년 2월까지 실제로 함께 살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011,000
    • +2.14%
    • 이더리움
    • 5,629,000
    • +5.31%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1.55%
    • 리플
    • 3,442
    • +0.03%
    • 솔라나
    • 329,000
    • +1.92%
    • 에이다
    • 1,616
    • +4.6%
    • 이오스
    • 1,574
    • +2.61%
    • 트론
    • 426
    • +7.3%
    • 스텔라루멘
    • 618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2.17%
    • 체인링크
    • 40,050
    • +18.49%
    • 샌드박스
    • 1,128
    • +5.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