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납세자가 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될 조세법령 사업은 법 자체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통째로 개정하는 작업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세제실에 팀장(서기관) 1명, 전문계약직 5명(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조세법령개혁팀을 신설한다.
조세법령개혁팀은 전체 세법에 대한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외부 조세전문가에게 맡긴 용역작업 진행과정에 대한 조정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조세법령개혁 추진위원회도 설립된다. 정부·학계·조세전문가·납세자 등 16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인 위원회는 사업의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로 쓴 조문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또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조세법령 사업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주요 세법의 정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로 주요 세법의 개정 일정은 △4월 조세법령개혁 업무계획 보고 △5월 조세법령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6월 세법별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발주 △2012년 실제법안 작성 △2013년 국회제출로 짜여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등 기타법률은 2단계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