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선열량계 구매 입찰담합 제재

입력 2011-04-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적산열량계 업자의 입찰담합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위지트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07년, 2008년 발주한 적산열량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주)두레콤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원하는 가격에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또 위지트가 두레콤에게 자재규격서 작성 및 견본품 제출 등에 도움을 주고 두레콤이 예정가격 대비 100%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지트가 최종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지트와 두레콤은 각각 5100만원,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적산열량계 제조업체들간의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적산열량계는 각 가정이 사용한 열량을 측정하는 기계로 난방비 부과에 사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