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적산열량계 업자의 입찰담합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위지트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07년, 2008년 발주한 적산열량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주)두레콤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원하는 가격에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또 위지트가 두레콤에게 자재규격서 작성 및 견본품 제출 등에 도움을 주고 두레콤이 예정가격 대비 100%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지트가 최종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지트와 두레콤은 각각 5100만원,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적산열량계 제조업체들간의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적산열량계는 각 가정이 사용한 열량을 측정하는 기계로 난방비 부과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