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D, 美 하니웰과 특허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11-04-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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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웰사 상고포기로 삼성 승소 확정...부당한 소송 강력 대응키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가 지난 2004년부터 6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 하니웰(Honeywell)사와의 LCD 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SMD는 미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하니웰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최근 하니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승소가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하니월사는 2004년 전 세계 30여개 주요 LCD 업체에서 자사의 LCD 편광판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편광판(Polarizer)은 LCD 특성에 맞게 빛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수 있게 해주는 부품으로 LCD 업체들은 야외시인성을 비롯해 선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편광판을 주로 사용했다.

SMD는 하니웰의 특허 침해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난 2009년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0년 11월에는 2심 법원인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원심대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니웰이 상고를 최근 포기함에 따라 삼성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 및 미 연방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하니웰이 특허출원일 1년 이전 시점에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는 발명이므로 특허로서 적합하지 않아 하니웰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니웰은 2004년 10월부터 전 세계 LCD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대부분의 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SMD는 하니웰사의 부당한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6년이 넘는 법리공방 끝에 승리를 거두게 됐다.

SMD는 현재 하니웰이 특허 무효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광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법무팀장(전무)은 “부당한 특허료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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