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교습학원 242곳 적발

입력 2011-04-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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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특별지도 점검 결과

심야교습 위반 단속 결과 242곳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원중점관리구역과 교습시간 단축 조례개정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수강료 편법인상 및 심야교습시간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24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 일산 등 학원중점관리구역 및 조례개정 시․도교육청에 3400명의 지도단속인원을 투입해 3만67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0.8%인 242곳의 교습시간 등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지도․점검은 대구, 광주, 경기 등 오후 10시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교육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습시간 제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도별 점검학원 대비 적발현황은 서울 90곳(2.2%), 부산 39곳(2.3%), 대구 10곳(0.1%), 광주 9곳(0.5%), 경기 94곳(0.6%)으로 부산과 서울이 적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경고 107곳(44.2%), 교습정지 2곳(0.8%)이 내려졌으며 처분이 진행 중인 학원 및 교습소가 133곳(55%)이다.

교과부는 또 최근 서울시 동작교육지원청에서 동작구 대방동 ○○보습학원의 심야교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관과 협력해 현장 잠복근무한 결과 5층 주택에서 강사 4명과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28명이 은신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학원은 2009년 8월 1차 심야교습행위 위반으로 적발됐었고 2차 적발로 벌점 35점을 받아 정지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간고사 등을 대비해 교습시간 단축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해 음성적 고액과외나 불법 개인교습이 이루어질것을 대비해 학원중점관리구역 등을 중심으로 해당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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