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중소기업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개편

입력 2011-04-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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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을 개편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8일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과 '온실가스 실적검증 전문기관 지정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KCER)을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 이뤄졌다.

두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KCER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온실가스배출량 규모가 적은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감안, 감축사업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 최소 감축예상량을 하향조정(500tCO2/년간 → 100tCO2/년간)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 사업장의 감축예상량이 연간 100tCO2에 미달하는 경우, 산단공, 조합 등 지역간·업종간 공동사업(Bundling)으로 묶어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체계적인 온실가스 DB 구축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소규모 KCER(100~500tCO2)의 경우 일반 감축사업(500tCO2 이상)보다 편리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KCER 이행실적 검증기관을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검증기관별 자격유효기간(3년) 설정 및 갱신검사 실시, 에너지관리공단을 사후관리 운영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지경부는 KCER 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단가 현실화 및 중소기업의 감축실적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 등 정부구매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전대응기반 구축은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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