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자 검찰 고발

입력 2011-04-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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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6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2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S사 전 실소유주이자 이사인 갑(甲)은 동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력자인 을(乙) 및 병(丙)과 공모해 동사 주식시세를 조종했다. 이후 유상증자를 성공시킨 후 동사 보유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해 얻는 차익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동사 전 주요주주인 정(丁) 및 그 지인 무(戊)와 공모했다.

이에 증선위는 이들이 시세조종 금지와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직무상 정보를 지득한 후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도한 등기이사도 검찰에 고발됐다.

갑은 H사의 등기이사로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의견거절'이란 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 명의 계좌로 동사 주식을 매도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행했다.

이에 증선위는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과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무자본으로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고서 2차례 가장납부를 통한 유상증자를 하고 증권신고서 등엔 자금사용 목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K사 대표이사 등도 고발조치를 당했다.

증선위는 "평소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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