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 여성·사회적기업 지원

입력 2011-04-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점 부여 등 혜택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나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은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예규는 여성기업 등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시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해 평가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도 물품 구매(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가점 0.5점을 주도록 했다.

또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중소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기술개발 투자비율 만점 평가비율을 200%에서 150%로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26,000
    • +1.23%
    • 이더리움
    • 3,030,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828,000
    • +0.24%
    • 리플
    • 2,245
    • +8.4%
    • 솔라나
    • 129,400
    • +4.1%
    • 에이다
    • 434
    • +7.16%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58
    • +6.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00
    • +2.32%
    • 체인링크
    • 13,310
    • +3.02%
    • 샌드박스
    • 135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