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 여성·사회적기업 지원

입력 2011-04-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점 부여 등 혜택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나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은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예규는 여성기업 등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시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해 평가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도 물품 구매(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가점 0.5점을 주도록 했다.

또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중소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기술개발 투자비율 만점 평가비율을 200%에서 150%로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3: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83,000
    • +0.24%
    • 이더리움
    • 3,446,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72,700
    • -3.73%
    • 리플
    • 708
    • +0.14%
    • 솔라나
    • 227,500
    • -0.48%
    • 에이다
    • 465
    • -2.72%
    • 이오스
    • 582
    • -1.52%
    • 트론
    • 231
    • +0%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50
    • -0.97%
    • 체인링크
    • 15,060
    • -2.4%
    • 샌드박스
    • 326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