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대조동 199-1 일대에 교육·문화특화거리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심의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다양한 학원뿐 아니라 서점, 독서실, 도서관, 소규모 전시장·공연장, 연구기관 등 다양한 교육·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우선, 대규모 학원 및 교육·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시에는 개발을 전제로 한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 중이다. 적정개발규모 조성 및 교육관련시설 도입시에는 용적률 완화, 최고높이 지정(건축법 사선높이 제한을 배제)에 따른 높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서로변 배후주거지는 기존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무장애도시, 범죄예방환경설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배후 주거환경 개선 및 서북권을 대표하는 교육·문화특화가로 조성에 따라 새로운 가치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종로구 와룡동 12-2 일대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당초 계획한 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돼 문화시설 건립에 차질이 발생해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해당 부지에는 지상1~지하3층, 연면적 1630㎡의 돈화문국악예술당이 건립된다. 지상에는 한옥의 전시판매장이 조성되며 지하에는 150석의 국악공연장 및 연습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종로구 부암동 261-9, 331-1번지 일대 1만2515㎡의 부암3특별계획구역에서 331-1번지(9322㎡)를 제외하고 261-9번지(3193㎡)의 구역 명칭을 부암3-1특별계획구역으로 바꾸는 내용의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