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동나비엔 등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 20곳 발표

입력 2011-04-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11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20개 업체를 선정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간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20개 업체는 (주)경동나비엔 (주)금광건업 (주)기문건설 대우정보시스템(주) 대주건설(주) 대한건설(주) (주)보미종합건설 보아스건설(주) 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 삼성공조(주) 성원건설(주) (주)신성엔지니어링 (주)신일건업 (주)씨앤중공업 (주)아마넥스 (주)영조주택 (주)이테크건설 인탑스(주) 한국도시개발(주) 훼르자(주) 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의 법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지연이자를 미지급(90%)하거나 어음할인료 미지급(70%)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업체들은 대금미지급(70%), 서면미교부(35%), 대금지급보증불이행(3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25%),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미지급(20%)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조치로 상습 법위반사업자와 거래하고 있거나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사업자가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1월25일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01,000
    • -2.66%
    • 이더리움
    • 3,012,000
    • -4.53%
    • 비트코인 캐시
    • 768,000
    • -1.6%
    • 리플
    • 2,071
    • -3.31%
    • 솔라나
    • 124,200
    • -4.9%
    • 에이다
    • 389
    • -4.42%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3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80
    • -2.59%
    • 체인링크
    • 12,690
    • -4.8%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