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기촉법·지방세법 통과…29일 본회의 표결

입력 2011-04-28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 합의 통과, 본회의 처리 무난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두 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기촉법 개정안의 핵심은 채권단의 75%의 동의를 얻으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올 1월 1일부터 기촉법 폐지로 채권단의 100%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100%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제부터는 해당 기업이 먼저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채권단이 협의해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의 3·22부동산대책의 골자인 주택거래취득세 50% 감면안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15,000
    • -1.62%
    • 이더리움
    • 3,140,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787,500
    • +0.19%
    • 리플
    • 2,130
    • -0.37%
    • 솔라나
    • 129,100
    • -1.07%
    • 에이다
    • 399
    • -1.48%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90
    • +0.19%
    • 체인링크
    • 13,150
    • -0.53%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