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기촉법·지방세법 통과…29일 본회의 표결

입력 2011-04-28 15:08 수정 2011-04-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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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통과, 본회의 처리 무난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두 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기촉법 개정안의 핵심은 채권단의 75%의 동의를 얻으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올 1월 1일부터 기촉법 폐지로 채권단의 100%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100%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제부터는 해당 기업이 먼저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채권단이 협의해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의 3·22부동산대책의 골자인 주택거래취득세 50% 감면안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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