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고(故) 김모씨 유족 등 9명에게 약 9000여 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9명 중 피해자 3명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으로 779만9190원을, 피해 유족 6명에게는 8263만8050원을 지급했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으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피해 인정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단,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이므로 신청자가 석면에의 노출력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모두 석면피해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서울시 신청자 16명 중 12명(악성중피종 10명, 석면폐증 2명)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았고 불인정 3명, 반려 1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석면질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석면피해 인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성 석면노출이나 구체적인 발병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건설, 건축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석면피해자들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