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법령을 위반한 직원과 회사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옛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28일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업무에 관해 제20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한 옛 증권거래법 제215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금융권 안팎에선 이번 헌재 결정으로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법대로라면 역시 증권거래법(제18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시, 론스타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양벌규정 위헌 판결로 금융위원회가 양벌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그동안 미뤄 왔던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론스타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헌재 결정이 금융당국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론스타홀딩스 내에서 유 전 대표의 지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헌재 결정을 참고해 론스타의 수시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반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을 검토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