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비리 에르고다음 노사 갈등

입력 2011-04-29 11:19 수정 2011-04-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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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직회사 협력업체로 선정 배임 행위" 주장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은 최근 한 임원의 비리 여부를 두고 노사간 갈등을 벌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A임원이 입사하자마자 자신이 몸 담았던 회사를 선정하는 등 비리를 일으켰다며 문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이렇다할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에르고다음에 입사한 A임원은 입사 후 ‘자동차보상 소송대행 법률자문 협력업체’, ‘자동차 대물, 자기차량 보상시 잔존물처리 협력업체’, ‘보험계리법인’ 등을 잇따라 변경했다.

이중 노조는 갑작스런 잔존물처리 협력업체 변경을 문제로 삼고 있다. 잔존물이란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를 받은 물품으로 손해보험사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이를 처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A임원은 2010년 9월까지 변경된 잔존물처리 협력업체인 B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었다. 즉 A상무는 에르고다음 상무와 B사의 사내이사를 한 달 가량 겸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9월 중순경 B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한 A상무는 10월 초 새로운 잔존물 처리업체로 B사를 선정했다.

손보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임원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관계가 있는 업체로 일방 변경하는 등 ‘배임’에 해당하는 일을 벌였다”면서 “변경 과정에서 어떤 이익이 오갔는지, 나머지 업체들과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내부 특별 감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에도 이 같은 사실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 정기 감사 때 확인됐다는 것. 확인 결과, 금감원 관계자는 “비리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 “다만 보험업법상 상근 임원이 타 회사 상근으로 근무할 수 없는 만큼 겸직했다면 법을 위반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르고다음측은 “회사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의 정기검사는 마친 상태”라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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