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디와이ㆍ글로웍스 등 69사 투자주의 환기 및 관리종목 지정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출범 15년만에 상장기업의 소속부를 전면개편했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코스닥 상장기업 1024사를 대상으로 정기심사를 벌인 결과, 우량기업부(197사), 벤처기업부(283사), 중견기업부(436사), 신성장기업부(7사)를 지정했다. 또 기업인수목적회사(19사), 외국기업(13사), 투자주의 환기종목(33사), 관리종목(36사) 등은 별도 분류키로 했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이철재 상무는 “소속부 지정은 감사보고서의 재무실적 등을 기준으로 정기심사를 통해 매년 5월 최초 매매일(5월2일)에 공표한다”며 “프리미어지수 편입 및 제외, 히든챔피언 선정 및 해제, 벤처기업 녹색인증ㆍ이노비즈인증 취득ㆍ만료 등의 자격요건 변동이 발생하면 수시로 지정ㆍ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특히 소속부 제도 변경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지정,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기업계속성과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들을 투자자가 사전에 참고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매년 5월 첫 매매일에 지정 및 해제가 결정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과 이미 지정된 관리종목은 소속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관리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종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양도계약 체결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다. 3자배정 유상증자 후 6개월 이내에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철재 상무는 “이번 소속부제도 개편을 통해 코스닥 시장의 우량기업과 일부 부실우려 기업이 동일시 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량기업, 성장형 기업에 대한 펀드개발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우 )투자자들에게는 기존 공시내용 중 주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주의를 다시 환기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장기업에게도 경영참고 역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