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온라인게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0명 중 117명 찬성, 반대 63표, 기권 30표로 관련 내용이 담긴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법안 가결에 앞서 찬반토론을 통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최영희(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게임 중독문제가 심각하지만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 대처가 어렵다”며 “부모의 마음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셧다운제를 실시하면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도용해 게임하겠다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법안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심야시간대 게임제한을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신지호 의원이 발의 수정안은 재석 210명 중 반대 95명, 기권 23명으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