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1-04-29 1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2년마다 평가,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가결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찬반 및 적용 대상 연령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만 19세 미만'으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수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92명, 반대 95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952,000
    • -0.81%
    • 이더리움
    • 2,800,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487,300
    • -1.48%
    • 리플
    • 3,420
    • +3.48%
    • 솔라나
    • 185,500
    • -0.05%
    • 에이다
    • 1,062
    • +0.19%
    • 이오스
    • 741
    • +0.14%
    • 트론
    • 329
    • -1.2%
    • 스텔라루멘
    • 410
    • +4.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980
    • +0.97%
    • 체인링크
    • 20,500
    • +5.02%
    • 샌드박스
    • 414
    • +2.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