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4월 통과 '불발'

입력 2011-04-29 18:42 수정 2011-04-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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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서 계류해 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는 28~29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이틀 모두 회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이 무산된 것은 여야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공정거래법은 상정도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이 법안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는 공정거래법 부칙조항이 SK 등 특정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를 한 거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시기를 3개월 정도까지 늦추는 것으로 야당과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회동자체가 무산돼 이 같은 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SK증권을 매각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금융회사인 SK증권을 보유하겠다는 것이 SK그룹의 바람이다.

야당의 무관심 속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선진 지배구조로 전환한 SK그룹이 곤란하게 된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IMF 당시 재벌 그룹의 무차별 차입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이 문제가 되면서 순환출자구조에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라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됐을 때 SK는 지주회사체제로 바꿨다.

반면 후진 지배구조를 고수한 삼성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됐다. 정부의 시책을 믿고 따른 기업이 규제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가 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하더라도 시행시기는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가 SK증권을 팔지 않기 위해서는 법정시한인 7월2일 전까지는 개정안이 시행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SK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될 경우 “공정위는 법의 잣대에 따라 분명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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