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中企 워크아웃 제도 개선

입력 2011-05-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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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인수합병(M&A), 자산매각, 증자 등으로 단기간 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개시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채권은행상설협의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중소기업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협약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위험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기업으로부터 자구계획 등 의견을 제출받아 세부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또 은행 예·적금 담보 여신 등 부실화 위험이 없는 여신 비중이 높은 기업은 채권재조정 대상 여신이 작아 워크아웃 추진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 평가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채권액 계산 시 부실화 위엄이 없는 여신은 제외키로 했다, 이에 다라 부실화 위험이 없는 여신을 제외한 해당연도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워크아웃 거부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받아 추가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워크아웃 개시 절차도 개선된다. 채권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점검 결과 인수합병(M&A), 자산매각, 증자 등으로 단기간 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개시를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자체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워크아웃을 추진한다.

특히 기업의 거부로 워크아웃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후관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개정된 협약에 의거해 올해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 및 워크아웃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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