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리츠 등 법인도 신규 분양 허용

입력 2011-05-01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임대사업 가능토록 한 것"

이르면 다음달부터 리츠ㆍ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 내에서 신규 민영주택(택지지구 민영주택 포함)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연착률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리츠ㆍ펀드 등 법인은 종전까지 정식 청약에서 미달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투자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5년 이상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신규 분양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급 물량은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하며,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 경우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의 청약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통장 가입자의 불만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등과 같은 인기지역은 배제하고 청약이 미달될 것으로 우려되는 곳만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말로 종료된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ㆍ펀드ㆍ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과과세 배제요건 대상을 종전에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50% 이상 포함한 경우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ㆍ지방 미분양주택 구분없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시행 시기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말 이전에 149㎡ 이하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16,000
    • +2.35%
    • 이더리움
    • 3,088,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0.84%
    • 리플
    • 2,106
    • +0.72%
    • 솔라나
    • 129,400
    • +2.37%
    • 에이다
    • 402
    • +1.26%
    • 트론
    • 411
    • +1.23%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50
    • -0.2%
    • 체인링크
    • 13,080
    • +1.79%
    • 샌드박스
    • 128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