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은 2010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

입력 2011-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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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0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약 67만 가구에 대해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추가 수집되는 소득자료 등을 분석해 수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5월 중순까지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5월 중 신청해야 한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사업자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안내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요건은 △총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인 자 △부양자녀요건이 만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인 자 △주택요건이 세대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1채 소유한 자 △재산요건이 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가액 1억원 미만인 자로 구분된다.

국세청은 올해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무인전화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원하는 신청자가 개인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문자전용 번호로 수신하면 추후에 담당자가 상담을 하도록 한다.

또, 5월 중순까지 개인별 권장방문일을 안내해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 및 야간 접수 시행한다.

국세청은 전화신청(ARS)가구를 30만 가구로 확대하고, 전화신청 권장일자를 지정하며 회선을 증설해 과부하를 해소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첨부서류의 팩스제출로 전화(ARS) 또는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지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인터넷 신청 체험하기,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의 상세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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