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종말처리시설 8% 생태독성 기준 초과

입력 2011-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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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룩을 활용한 점검결과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의 8%가 폐수 독성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물벼룩을 이용해 폐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올해 본격 시행한 후 처음 실시한 하ㆍ폐수종말처리시설의 1분기 지도ㆍ점검결과 8%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1분기중 189개 하ㆍ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15개시설이 기준을 초과해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생태독성 초과원인은 대부분 소독제 및 수처리약품 과다투입에 따른 처리시설운영 미흡으로 나타났고 일부시설은 입주업체의 유입수에 함유된 동물의약품 원료 및 중금속 폐수가 생태독성의초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독성점검은 기존의 이화학적 분석자료에만 의존하던 수질중심 관리체계에서 수생태 건강성ㆍ위해성까지 실질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으로 올해부터 공공처리시설과 1ㆍ2종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태독성이 초과된 15개 시설에 대해 아산탕정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는 개선명령 후 잔류염소를 제거하기 위해 전처리시설과 약품투입 설비를 개선해 기준 이내로 방류하도록 하고 양주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처리구역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아연 함유 폐수를 업체 스스로 처리후 배출하도록 했다.

소독제와 염 등에 의해 생태독성이 발현된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통하여 개선기간까지 자체 개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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