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반영을 위해 강남사옥 외 10건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평가 기준일은 지난 3월 31일이며 장부가액은 1334억9550만원이다.
입력 2011-05-03 11:17
흥국화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반영을 위해 강남사옥 외 10건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평가 기준일은 지난 3월 31일이며 장부가액은 1334억95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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