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강성필,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0원 구형

입력 2011-05-03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성필 트위터
검찰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성필(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결심공판에서 "타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마약을 흡입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추징 3000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최후변론에서 "연극선배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호기심에 단 두차례 흡연했을 뿐 현재는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며 "너무 후회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2008년 9월과 이듬해 8월 개그맨 전창걸(44)씨 등과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최종 선고공판은 이달 24일 오전 10시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77,000
    • -1.79%
    • 이더리움
    • 4,593,000
    • -3.08%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1.34%
    • 리플
    • 1,868
    • -8.39%
    • 솔라나
    • 341,500
    • -4.26%
    • 에이다
    • 1,347
    • -8.24%
    • 이오스
    • 1,114
    • +4.5%
    • 트론
    • 283
    • -4.71%
    • 스텔라루멘
    • 657
    • -7.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4.57%
    • 체인링크
    • 23,090
    • -5.99%
    • 샌드박스
    • 767
    • +32.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