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 짜고 ‘마약대용 진통제’ 불법 유통

입력 2011-05-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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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짜고 마약 대용 진통제를 유통시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 대용 진통제 ‘트라마돌’을 불법으로 대량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부장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매업체 영업부장은 2008년 7월 초부터 지난달 초까지 서울시내 모 병원 간호사 최모(46.여)씨에게 트라마돌 100mg 2만5000여개를 판매, 무면허 의료업자와 마약 투약자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서울시내 4개 병원 간호사, 무면허 의료업자 등과 결탁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과 진통제, 항생제, 태반주사제 등 20여종의 전문의약품 3100여 상자를 시중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영업부장은 약품 공급책의 부탁을 받은 병원 의료진과 공모해 허위 주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중 서울 소재 모 원장 배모(43)씨는 손씨에게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발급받아 세금을 감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들 약품을 사들인 후 자택에 의료 시설을 차려놓고 암 환자 등 150여명을 상대로 영양제와 태반주사제를 놓아 주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전직 간호사 노모(44.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노씨는 디아제팜을 1년 이상 투약하며 환각상태에서 불법 진료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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