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계, 법사위만 바라본다

입력 2011-05-04 10:52 수정 2011-05-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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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이자제한법, 한은법 등 쟁점법안 즐비

4·27재보선 이후 부동산과 금융계의 이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지난 회기에서 매듭짓지 못한 굵직한 부동산·금융 관련 법안들이 주로 법사위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이자제한법, 은행법, 공정거래법 등이 묶여 있는 상태다. 6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따라 관련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법안들이나 처리 전망도 밝지 않은 데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면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19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이후 거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면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부분도입 입장을 고수하는 한나라당이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조차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위축과 편법·이면계약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토론해서 시행시기만 조율하면 적절한 해답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들까지 반대행렬에 가담하면서 폐지론까지 이는 상태다.

모든 이자율을 30%로 전면 제한하는 이자제한법도 법사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간 큰 이견차도 없는 사안이지만 관련업계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나 대부업계에서는 관련법이 통과될 시 오히려 서민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40% 전후에서 탄력적이고 점진적인 이자율 상한선 설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한국은행법의 경우 17개월째 계류 중이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재위에서 처리 필요성을 다시 역설 중이다. 그러나 감독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정무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사위에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한은법을 둘러싸고 관련기관인 한은-금감원간 기싸움도 팽팽해지는 상태다.

금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은 최근 최태원 SK그룹회장 입법청탁 의혹 이후 여야간 합의점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제재조치를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6월국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법사위 계류 중은 아니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의 주택법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는 증권거래세법도 관심 법안들이다.

국토해양위 계류 중인 주택법은 건설업체들의 처리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여야간 당론이 엇갈리면서 2년 넘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은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으나 금융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역사회 반발에 부딪혀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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