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 감세 논쟁이 또다시 불붙게 될 전망이다. 법인세 감세 철회 주장에 이어 정두언 최고위원이 4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당·정·청간 충돌이 불가피해 졌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 추가 감세가 이뤄지면 재정 여력이 많이 줄어들어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추추라 감사의 철회야말로 정부와 여당이 친서민정책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 소득보전, 필수 생활비 절감, 보육·교육 지원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과 12명의 여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로 구분하고, 내년부터 각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20%, 22%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선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이 내년부터 22%에서 20%로 낮아지는데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