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 & 인베스트먼트] 상가 공동투자

입력 2011-05-06 11:45 수정 2011-05-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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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배종환(55·가명)씨는 지난해 말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창생 3명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역세권 상가 1층 점포(99㎡)를 9억4920만원(3.3㎡당 3164만원)에 분양 받았다.

입지와 상권 분석을 통해 확실한 점포라는 판단이 섰으나 투자금액이 모자라 공동투자를 선택한 것이다. 개인별 투자금액은 2억원. 모자라는 2억3730만원은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점포를 유명 A 패스트푸드점에 임대해 줘 짭짤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소위‘목 좋은’상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공동 투자’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지나 직장 동료, 동창생 등이‘십시일반’자금을 모아 혼자서 투자하기 힘든 상가건물을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동 투자는 투자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데다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아낄 수 있어 상가 투자시‘일석이조’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최근 상가시장이 아파트와 같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대 수익이 확실한 상권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특히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선 이른바‘상가 빌딩계’를 결성해 목 좋은 곳의 노후된 상가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 후 되팔거나 임대를 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공동 투자는 투자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데다 재산세종부세가 개인별로 합산과세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 2년 이상 보유시 6~35%로 누진과세 되는 만큼, 매매 차익의 분산으로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게 투자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울·수도권 일대 근린상가나 아파트 단지내 상가 거래의 5~10%가 공통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나 병원, 유명 프랜차이즈 등에 임대해 높은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공동 투자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큰 만큼 수익금 정산이나 관리방법 등을 공증해 두는 등 사전에 안전장치를 해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등기는 가급적이면 대표자 개인 이름보다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 수익금 정산 방법과 관리비 문제, 매도 시기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공증해 두어야 한다. 또한 재산세나 대출이자 등 소요 비용을 예비비로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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