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98억원 부당.불법대출 도민저축은행 대표 구속

입력 2011-05-06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춘천지검 형사 1부(황순철 부장검사)는 29일 수백억원대의 부실.불법 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로 도민상호저축은행 대표 채규철(51)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2006년부터 지난 2월까지 220여건에 798억원 상당의 부실·불법 대출을 통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개별 대출 신청자에게 한도를 초과해 부실 대출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월22일 유동성 위기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6개월간 영업정지된 도민 저축은행은 지난 3월7일부터 가지급금 마감날인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모두 1만1830건에 1601억원의 가지급금이 예금자들에게 지급됐다.

이날 지급된 가지급금은 도민 저축은행 예치금의 55%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97,000
    • +4.63%
    • 이더리움
    • 3,007,000
    • +6.59%
    • 비트코인 캐시
    • 808,500
    • +9.63%
    • 리플
    • 2,070
    • +4.07%
    • 솔라나
    • 124,400
    • +9.6%
    • 에이다
    • 401
    • +5.25%
    • 트론
    • 412
    • +0.49%
    • 스텔라루멘
    • 243
    • +6.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00
    • +16.19%
    • 체인링크
    • 12,930
    • +6.33%
    • 샌드박스
    • 131
    • +8.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