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형사 1부(황순철 부장검사)는 29일 수백억원대의 부실.불법 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로 도민상호저축은행 대표 채규철(51)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2006년부터 지난 2월까지 220여건에 798억원 상당의 부실·불법 대출을 통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개별 대출 신청자에게 한도를 초과해 부실 대출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월22일 유동성 위기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6개월간 영업정지된 도민 저축은행은 지난 3월7일부터 가지급금 마감날인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모두 1만1830건에 1601억원의 가지급금이 예금자들에게 지급됐다.
이날 지급된 가지급금은 도민 저축은행 예치금의 55%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