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몰래 촬영' 언론사에 2억 손배소

입력 2011-05-06 20:20 수정 2011-05-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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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재혼을 앞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예비신부 한지희씨가 사생활을 몰래 촬영, 보도해 초상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인터넷 언론사 D사의 대표이사와 기자 등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세계 관계자는 6일 "결혼을 앞두고 두 가족이 모인 장면과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허락없이 몰래 촬영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데 대해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D사에 보도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와 함께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된 날로부터 일일 1000만원씩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D사는 지난달 21일 조선호텔에서 양가가 '극비리에' 상견례를 가졌음을 확인했다며 정 부회장 등을 호텔로비에서 찍은 사진과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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