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상가 통째 경쟁입찰한다

입력 2011-05-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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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든 지하도 상가의 임대차 방식이 상가별로 통째로 경쟁입찰하고 낙찰업체는 개인을 상대로 1인 1점포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점포주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지하도상가 임대차 방식을 놓고 근 10년간에 걸쳐 서울시와 상인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해소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 29곳(점포 2783곳)을 점포뿐 아니라 상가 단위별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아울러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점포 또는 상가 단위로 계약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개별 점포와 계약하기는 쉽지 않다"며 "상가별로 통째로 경쟁입찰하고 낙찰업체가 개별 점포를 임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낙찰업체와 5년 단위로 계약하고 낙찰업체와 개별 점포주도 같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낙찰업체가 상가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기부할 때는 투자비를 연간 임대료로 나눈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 기간에는 점포주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는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입찰 때 낙찰 희망가격보다는 상가 활성화와 상인 보호에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낙찰업체의 운영 수익률을 10%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점포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점포를 2개 이상 운영하는 상인들을 위해 이들이 앞으로 3년간 복수의 점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 부칙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강북권 24개 상가(점포 1644개)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경쟁입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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