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조개 북한산 둔갑 적발

입력 2011-05-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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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국 수산물시장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창원, 군산, 안양 등 3개 지역 6개 점포에서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것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천안함 폭침 후 남북교역 중단 조치에 따라 북한산 물품은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 상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북한산과 중국산의 가격 차이보다는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크고, 북한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건강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조개류뿐만 아니라 원산지 둔갑위험이 높은 농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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