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61%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입력 2011-05-09 09:58 수정 2011-05-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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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3월 기준 노조가 있는 193개 공공기관 중 118개(61.1%) 기관이 도입했으며 도입기관 모두 법정한도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공공기관이 노사관계 선진화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기업 총 118개 기관 중 △전부도입한 기관은 106개 △일부도입(복수노조 중 일부노조만 도입) 12개 △미도입은 75개이다.

재정부는 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9개월만에 공공기관의 노조 전임자수는 종전 459.5명에서 457.3명으로 2.2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미도입 기관도 올해 안으로 단체협약이 모두 만료됨에 따라 연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한편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조합원수는 164만명이며 노조조직률(=조합원수/전체 근로자수)은 10.1%인데 반해 올 3월 기준 공공기관 조합원 수는 17만2105명, 노조조직률은 58.4%로 공공기관에서 노조활동이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유형별로 노조조직률은 공기업(75.5%), 준정부기관(67.7%), 기타공공기관(36.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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