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중소건설업체 위한 채무감면 특별조치 실시

입력 2011-05-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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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오는 12월16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사가 전세 및 주택건설 사업자금에 대해 보증을 서 준 고객을 대신해 은행에 갚아준 금액인 대위변제금에 대해 고객에게 부과하는 연 15% 이자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상환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분할상환 기간도 개인의 경우 8년, 사업자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1인)이 상환하는 경우 주채무자 부담액의 50%만 부담하도록 해 상환부담을 완화시켰다. 동시에 기존 상환내역이 있는 연대보증인인 경우에 연대보증인의 전체 부담액에서 기존 상환금을 차감시켜 채무부담을 줄였다. 가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도 채무감면은 가능하다.

공사관계자는 “고객이 채무감면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서 결재권을 갖도록 해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면서 “앞으로 채무자의 재활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채무감면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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