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 허위광고 소송서 패소

입력 2011-05-10 11:05 수정 2011-05-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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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일부 제품라인에 대한 `스팀(steam)` 용어사용 금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미국 지방법원이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가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시카고 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월풀 건조기가 사실상 스팀을 활용하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LG전자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이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이 위법이라는 평결을 내린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당시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 배심원은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이 위법이며 다만 상표법을 위반하진 않은 만큼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평결해 사실상 LG전자가 승소한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지난해 시카고 배심원단들은 월풀이 소비자들을 속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월풀의 건조기가 실제 스팀을 분사하지 않고 차가운 물을 분사하면서도 제품의 명칭과 광고에 스팀을 분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스팀 용어 사용 금지 및 8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북미법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월풀이 소비자 기만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항소를 포함해 모든 선택안 고려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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