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연안정비사업 국가사업 전환

입력 2011-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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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 등에 대해 토지이용 제한 또는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전환하는 '연안완충구역제'를 정부가 도입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연안정비사업 중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의 가치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대폭 개선해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인공 구조물 위주의 공사로 인한 자연 환경과의 부조화와 피해 복구 등의 사후적 대응방식으로 추진돼 장기적 관점에서의 원인별 맞춤형 연안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목표 설정 및 달성을 통해 현재 전국 대비 219%의 자연재난 피해를 2020년까지 180% 미만으로 저감키로 했다.

특히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 등에 대해 토지이용 제한 또는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전환하는 '연안완충구역제'를 도입키로 했다. 연안재해의 사전 대응력 확보를 위해 침식모니터링을 현행 157개에서 3013년까지 250개로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지역별 맞춤형 재해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자연재해 적응력을 감안한 연안정비설계기준도 마련한다.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형 방재 시설물 설치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연안의 자연성 회복하는 방안도 담았다. 연안을 원래의 환경으로 개선하고 인공화된 해안선을 복원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적합한 생태적 재개발 전략 및 모델을 개발하여 주민의 문화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복합 연안공간 창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한다. 이를 위해 친수공간 조성, 자연연안 복원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여건 강화키로 했다. 또, 문화공간 조성, 해수욕장 정비, 해안누리길 보강 등 복합적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연안정비와 관련, 지역균형 발전 실천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이미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계획을 수정.보완해 지방자치단체 연안정비사업 중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주요 거점지역에 대표사업지구를 선정해 생태적으로 재개발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원인별 맞춤형 연안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연안의 침ㆍ퇴적 실태 및 해안선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 피해액 3838억원의 저감과 1조 4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크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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