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액 6081억원…전년比 63.9% 증가

입력 2011-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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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예산 309조원의 0.19%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60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 309조원의 0.19%에 달한다.

공정위가 11일 발표한 ‘2010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는 66건으로 전년(78건) 대비 15.4% 감소했으나 과징금 부과액은 6081억원으로 전년대비 63.9%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5858억원(86.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97억원(1.6%)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LPG담합건에 공정위 사상 최대규모인 4094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국제카르텔사건 과징금 규모중 최대인 843억원을 항공화물국제카르텔 사건에 부과했다. 지난해 총 과징금 액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이 두 사건의 영향이 크다.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총 3505건으로 전년대비 24.8% 감소했다.

사건유형별로 보면 전년대비 시정조치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시장지위남용행위로 전년에 비해 2건에서 7건으로 250%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형종합병원, 항공사, 오픈마켓 등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상거래가 늘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도 2009년 197건에서 지난해 262건으로 33%나 늘었다.

전년대비 시정조치 건수가 감소한 분야는 △가맹사업법 54.9% △하도급법 54.6% △방문판매법 20.2%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LPG, 소주, 음료, 아파트입찰담합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는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시정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 356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건수는 33건(9.3%)으로 이 중 5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승소는 4건, 패소는 1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확정 판결된 73건 중 55건은 전부승소(75.3%)해 전년대비 전부승소율은 0.9%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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