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최소 20% 더 비싸게 사고 있다”

입력 2011-05-11 12:19 수정 2011-05-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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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현지현대자동차 딜러에 판매가격 직접 이메일로 문의 결과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최소 20% 더 비싸게 구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자동차업체의 정가 정책을 불공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고 규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박선숙 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현지 현대자동차 딜러에 판매가격을 직접 이메일로 문의한 결과 미국 소비자는 현대자동차 구입 시 정가로 구입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정가보다 최소 20% 더 낮은 가격에서 가격협상을 시작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내에서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부터 현대의 모든 차량이 전국 어느 지점, 어느 영업사원에게 사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가판매제’를 실시하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생산 수출차량인 아반테 S16 Luxury(수출 모델명 Elantra 2.0 Blue)는 평균 정가 1만5544달러의 제품이 20% 가량 할인된 평균 1만2925달러로 미국 현지에서 팔리고 있었다. 심지어 대리점들은 직접 방문하면 추가로 가격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공정거래법상 제조업체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위법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이 침해되고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령 A라는 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 주고, 대리점이 이를 위반했을 때 이에 따른 대리점 폐쇄 또는 거래중지, 리베이트 지급중지 등의 제재를 하면 소비자들은 판매상들의 경쟁을 통해 더 싸게 살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가공식품업체 오뚜기가 대리점들에게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 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과, 아모레퍼시픽에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차와 그 대리점 간의 거래가 매매가 아닌 순수한 위탁판매인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예규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에서는 위탁판매는 ‘수탁자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하더라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재판매가격유지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대리점이 지정한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강제한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현대차 정가판매 강요를 ‘위탁판매’로 인정하는 공정위의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정위 스스로 조사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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