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 개시결정 연기

입력 2011-05-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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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부토건의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와 채권단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연기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생절차 보류와 관련해 재판부는 현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을 두고 회사와 채권단의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개월을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순위 34위인 삼부토건은 서울 양재동 헌인마을 PF대출 자동 만기연장이 일부 채권단에 의해 거부되자 지난달 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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