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가 추진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됐다.
서울본부는 지난 10일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마감한 결과 확인된 서명자 수가 8만 5000명 내외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기 위한 서명자 수인 서울시 유권자의 1%(8만 1855명)보다 3000여명 가량 많은 수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학생 인권보장과 교내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의 의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본부는 작년 10월 말 서울시교육청에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하고 6개월여에 걸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