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보증서비스로 고객유치 2차전

입력 2011-05-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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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치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각자의 금융상품 판매보증 서비스를 내세워 다시 격돌하고 있다. 올해 초 주식 위탁매매(브로커리지)와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를 인하로 1차전을 치렀던 증권사들이 영업전략 차별화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달 17일 업계 최초로 구매 철회 서비스를 도입해 영업전략 차별화의 포문을 열었다. 구매 철회 서비스는 고객들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서 5영업일 이내에 환매를 요청하면 조건 없이 선취 판매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삼성증권은 이 서비스를 펀드 뿐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랩어카운트, 신탁, 채권 등 금융상품 전체로 대상을 넓혀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은 증권사가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생각하는 고객은 15일 이내에 ‘리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리콜’은 상품군별로 1년에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가입 기간에 발생한 원금 변동분만이 고객에 돌아오는 구매 철회와는 달리 기간이 길고 회수 제한이 없으며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김경애 삼성증권 CS기획팀장은 “프라이빗 뱅커(PB)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제도지만 더 완벽한 상품 판매를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삼성증권의 선제공격에 대우증권, 현대증권 등 경쟁사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아 맞불을 놨다. 대우증권은 지난 5일부터 기존 ‘펀드판매 품질보증제’를 확대·강화했다. 조건 없이 구매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10영업일로 늘렸고 수익률이 급격히 나빠진 상품을 별도 수수료 없이 다른 유사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상품 교체 지원 서비스’까지 새로 도입했다.

현대증권도 11일 ‘Choice & Care’라는 사후 서비스에 구매 철회 등을 추가했다. 현대증권은 이와 함께 성과가 저조한 상품을 교체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상품 재구매 지원 서비스’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김희주 대우증권 상품개발부 이사는 “올바른 상품의 선택이 고객만족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며 “증권사들의 서비스 강화 추세가 증권업계의 신뢰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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