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결정을 보험사가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가리게 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 사는 이모씨는 A보험사가 약관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자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지난 2월 연체이자 부과는 부당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가 약관대출로 8800여만원을 받고 일부 이자를 내지 못하자 A사는 정상이율(5.9%)보다 높은 19%를 적용해 연체이자 310만원을 청구했고 이씨는 이중 28만원만 냈다.
소비자원은 “보험약관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을 갖고 있어 보험사가 약관대출자에게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대출이 아닌데도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정상이자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받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
그러나 A사는 조정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A사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약정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보험사들이 보험업법 개정으로 작년 10월부터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에 보험업계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보험사가 약관대출에 높은 연체이자를 부과해 왔기 때문에 이씨가 승소할 경우 그동안 약관대출을 받고 연체이자를 냈던 소비자들의 반환청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 문제에 대해 연체이자를 폐지한 보험업법 개정 이전의 대출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