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전이 마침표를 찍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국민은행과 HSBC에 이은 세번째 시도만에 새 주인을 찾게 됐다. 특히 외환은행 주식매매약정서 효력기간(5월24일)이 다가오면서 전전긍긍하던 하나금융으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간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외환은행 편입승인을 두 달째 미뤄왔다. 이는 지난 3월11일 대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유 전 대표가 유죄라 해도 론스타까지 유죄가 될 가능성은없으므로 대주주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1심에서 유회원 전 대표가 론스타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일 뿐이라고 규정됐고, 양벌규정도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개인(유 전 대표)의 잘못이 법인(론스타)에 전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유 전 대표의 주가조작 행위가 론스타의 뜻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론스타 역시유죄가 되면서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반론이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한 법리 논쟁으로 번지자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면서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지연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사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특혜인출 의혹 등으로 역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금감원은 전·현직 간부 10여 명이 각종 비리로 기소되면서 부랴부랴 자체 조직쇄신책도 내놓았지만, 반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이 잇따른 구설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전반에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도 또 다른 문제로부담이 생기는 것을 매우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 마무리를 통해 우리·KB·신한의 ‘3강’과 비슷한 덩치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과 함께 지주에 편입시켜 ‘1지주-2은행’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투뱅크 체제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의 생각이다.
시장에서는 ‘하나+외환’의 시너지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매영업과 개인자산관리(PB) 업무에 강한 하나은행과 기업금융 및 외환업무에 뛰어난 외환은행의 결합은 그동안 서로 부족했던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업망도 크게 확대된다. 하나금융(국내 649개, 해외 법인·지점 9개)와 외환은행(국내 353개, 해외 27개)을 지점을 합친다면 1000여개가 넘는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