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입력 2011-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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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기간 중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납부 받는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대상자는 550만명으로 작년 신고대상자 522만명에 비해 28만명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신고를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해 세무간섭은 폐지해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한다.

또한 성실신고를 담보하고자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장중심의 세원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마련하며, 수입금액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개별관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납세자는 16%에서 15%로,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유형별 12종류의 동영상으로 제작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처음으로 제공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소득공제금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신고안내문에 기재해 제공하며, 납세자의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조치로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사업자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 및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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