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로 평균 10억원 이상 부당이득 챙겨

입력 2011-05-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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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시장 불공정거래 큰폭 증가...10억원 이상 부당이득 챙긴 혐의도 많아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생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1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건수가 30건, 시세조종을 이용해 1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공정거래도 26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팀이 발표한 ‘2010년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종목의 특징 분석’에 따르면 2008년 180건에 그치던 불공정거래가 2009년 240건, 2010년 25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불공정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코스닥시장은 지난해 203건보다 10건 증가한 213건을 기록했으며 파생상품시장은 지난해 27건에서 올해 66건을 기록해 39건(144.4%)나 증가했다.

적발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가 31.6%로 가장 높았으며 시세조종(28.0%), 시세조정(28.0%), 지분보고의 위반(22.8%), 부정거래(4.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거래는 지난해 1건에 비해 11건이 늘어난 12건을 기록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혐의 종목에서 이용된 미공개중요정보는 감자결정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실적변동(13건), 경영권변동(11건), 횡령배임(9건), 감사의견거절(8건) 등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종목별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14억300만원이며 부당이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종목도 전체의 34.9%인 30건에 달했다.

시장별 시세종목 불공정거래 발생은 유가증권시장이 2009년 25건에서 15건으로 감소했지만 코스닥시장은 23건이 늘어난 61건, 파생상품 시장은 37건이 늘어난 6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세종목 불공정거래를 이용한 종목별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12억1200만원으로 부당이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종목은 전체 34.2%인 26건에 달했다.

부정거래 혐의 종목 중 자본잠식을 탈피할 목적으로 애널리스트 등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사실을 유표하거나 사채업자 등 전문화된 조직을 동원하는 불공정행위는 2009년 1건에서 2010년 1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들은 한계기업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발했으며 불공정거래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투자자는 투자대상 종목에 대해 지배구조, 영업 및 재무상태, 공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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