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 농산물까지 중금속 검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소비 농산물 24종에 대해 적용하던 중금속 기준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농산물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같이 8개 품목류(곡류, 서류, 콩류, 과실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로 분류하고 납과 카드뮴 기준(과실류 제외)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인 요오드(131I)의 기준(100Bq/kg 이하)이 신설되고 우유 및 유가공품의 기준이 150Bq/kg에서 100Bq/kg로 강화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 확대 및 국제수준의 기준 설정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