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11-05-15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미만으로 확대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이 15일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내 초선 소장파의 실질적 리더 격인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양 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본인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이라도 부양 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44만원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이 187만원 미만에서 360만4천원 미만으로 높아져 10만4천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된다.

김 의원은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중 54.6%는 자녀 등 부양 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오는 16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2: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405,000
    • +3.02%
    • 이더리움
    • 4,688,000
    • +7.87%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11.98%
    • 리플
    • 1,905
    • +22.9%
    • 솔라나
    • 368,200
    • +11.07%
    • 에이다
    • 1,216
    • +10.55%
    • 이오스
    • 950
    • +8.57%
    • 트론
    • 281
    • +1.81%
    • 스텔라루멘
    • 388
    • +13.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50
    • -1.44%
    • 체인링크
    • 21,090
    • +5.71%
    • 샌드박스
    • 492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