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촉진법등 14개 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1-05-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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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촉진법,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4건의 법률은 지경부 소관 11건, 중기청 소관 1건, 특허청 소관 2건이며, 이중 지경부 소관 4건(상공회의소법,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이다.

이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출연 사업비의 부정사용 억제를 위한 제재 제도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ㆍ에너지ㆍ중소기업 관련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률안 공포 후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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