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식거래 ATS(대체거래 시스템) 도입 서둘러야

입력 2011-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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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일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

바야흐로 모바일 인터넷 ‘빅뱅’이 세상을 통째로 바꾸어 가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이다.

이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은 어느 누구라도 자본 없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 시대의 총아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앱은 쇼핑, 교육, 여행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탄생시키고 있다.

금융·증권거래분야 역시 예외일 수 는 없을 것이다. 근래 화두가 되고 있는 알고리즘매매, 초빈도거래(HFT), SOR(Smart Order Routing) 등과 같은 유형의 거래에도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인 앱의 개발이 봇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모바일IT 강국임을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술한 다양한 형태의 매매거래를 수용할 수 있는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s; 이하 ‘ATS’)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는 ATS가 빠르게 성장하여 시장점유율이 정규시장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해외 거래소간 합병이 증가하는 이유도 ATS와의 경쟁심화에 따른 시장 점유율 감소등 위기의식 확산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강화가 필요해서이다. 우리나라도 다소 때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정부와 업계에서 ATS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거래소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이를 이용한 매매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이러한 거래소 진입규제는 ATS등 경쟁시장의 출현이 제한되고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는 자본시장 전체의 체질약화로 귀결되고 있다.

다른 소비자가 그렇듯, 자본시장의 소비자인 투자자도 ‘누구에게’ 투자상품을 사느냐가 아니라, 같은 투자상품을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말해, 복수의 거래소가 존재할 경우, 투자자는 서비스 및 거래비용 등을 상호 비교하면서 유리한 거래소의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ATS는 ECN, MTF, 다크풀((Dark Pool)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주문·호가 등 체결정보를 공개하는 공개주문시장과 체결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익명거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더욱 높여준다는 점이다. 또한 투자자간의 직접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 및 거래수수료 같은 거래비용이 들지 않는데다가 경쟁촉발로 인해 기존 정규거래소의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다. 나아가 거래참가자의 자격도 개방되어 있고 거래대상에도 제한이 없어서 그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ATS를 실현하고자 영국에서 출발한 Chi-X Global은 이러한 장점을 앞세워 싱가폴, 일본, 호주를 거쳐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리는 경우 선진ATS에 의한 국내시장의 잠식은 물론 나아가 주식거래의 국제화와 주식거래관련 IT 및 IB의 발전이 지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ATS를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시장의 규제체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향후 ATS을 도입을 통해 시장분할이 가속화 되는 경우 현재 거래소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청산기능을 ATS를 포함하여 다수의 시장체계에 적합한 모델로 재정립하는 것을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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